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58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초임 보수는 약 269만원이며, 내년에는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2030년까지 58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가 최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되며, 민원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 수당을 신설해 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는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이 함께 지급되며, 시간외근무 상한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무원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고,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해 신체 건강과 고충 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5급 선발승진제 신설
6급 공무원의 우수 인재를 빠르게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됩니다.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공무원을 역량 기반으로 선발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승진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경력평정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난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출생 극복 및 공직사회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복지를 대폭 개선합니다. 임신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해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진료 시간을 확보하며, 배우자 임신 검진 휴가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해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 물의 행위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합니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규정을 강화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