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추가 확대하여,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감소로 인한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올해 상반기 내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 1500억 원 → 3000억 원 확대했습니다.
- 햇살론 유스 공급액: 2000억 원 → 3000억 원 확대했습니다.
- 징검다리론 개편: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활용: 신청부터 자격 확인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개선: 여러 건 보유 시 1건으로 처리하여 청년 금융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신용자 중심이었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서민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 33조 원 → 36조 8000억 원 확대했습니다.
-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저신용자 → 중저신용자까지 포함했습니다.
- 은행 모바일 앱 활용: 채무조정 요청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강화: ‘평잔 30% 이상’ 기준 외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2023년 4월부터 시행한 한시적 특례를 연중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했습니다.
-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을 확대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각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