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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2025년 연말정산 가이드

by 정책 센터 2025. 1. 30.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대상자 확인, 주요 일정 및 개정 세법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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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과납한 경우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자: 월급을 받는 직장인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 가입 시 대상
  • 프리랜서·자영업자: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대상 아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중도퇴사자: 퇴사 후 이직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가능
  • 12월 입사자: 한 달 급여만 받았더라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대상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준비: 2025.01.09(목) ~ 01.17(금) (회사 관리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2025.01.15(수) 예정 (변동 가능) / 1월 22일 이후 다운로드 권장 (국세청 홈택스)
  • 공제내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2025.01.22(수) ~ 01.31(금)
  • 제출서류 점검 및 보완: 2025.02.14(금)까지
  • 최종 검토 및 확정: 2025.02.17(월) ~ 02.21(금)
  • 연말정산 반영 급여 지급: 2025.02.25(화)

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4년 귀속)

1. 결혼 세액 공제 신설

  •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공제
  • 초혼, 재혼, 연령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2.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만 8~20세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액: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이상: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3.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200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공제 가능
  • 공제율: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4.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최대 170만 원(1,000만 원의 17%)까지 세액공제 가능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 원 / 기타 조건: 1,800만 원~8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 원

6.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납입액의 40% 공제 (연 한도 300만 원)

7.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전년도 총 사용금액의 105% 초과분에 대해 10% 공제
  •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 처리 절차

  1. 초기 준비: 회사 관리자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2.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홈택스 이용
  3. 공제 내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flex 또는 회사 제공 시스템 활용
  4. 서류 제출 및 점검: 2월 14일까지 보완 가능
  5. 최종 검토 및 반영: 2월 17일~21일
  6. 급여 반영 및 정산 완료: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