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연령: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이사항: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소득 및 재산 산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 실업급여 등)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가액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금은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감 후 금액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 지원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적용
신청방법
-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청년 본인 원칙,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 제공 여부 조사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