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정부가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 중복 불가
-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 결정
선정기준
-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가정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양육부담 가정 (부모 질병, 재학·취업 준비 중, 출산 등)
- 소득 산정 방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
- 2025년 가구원 수별 월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5%: 4,574,000원
-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중위소득 150%: 9,147,000원
서비스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아이돌봄: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지원 등
-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가능
- 2025년 정부지원 시간당 금액: (A형: '18.1.1 이후 출생 / B형: '17.12.31 이전 출생)
- 시간제 아이돌봄 (일반가정)
- 가형(75% 이하): A형 10,354원 / B형 9,136원
- 나형(120% 이하): A형 7,308원 / B형 4,872원
- 다형(150% 이하): A형 3,654원 / B형 2,436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한부모·장애부모 등)
- 가형(75% 이하): 10,962원
- 나형(120% 이하): 7,308원
- 다형(150% 이하): 3,654원
- 시간제 아이돌봄 (일반가정)
- 장애아동 서비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 증빙자료, 응급처치 동의서 등 필요
-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 결정
- 서비스 지원: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 양육수당/부모급여 종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