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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by 정책 센터 2025. 1. 29.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
    • 돌봄 필요성: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가족 등이 돌볼 수 없고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단,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지원 가능)
  • 연령 요건: 성인(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술·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 1달 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 부재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대기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을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
  • 지원 필요도 평가:
    • 상 (14점 이상): 대상자로 선정
    • 중 (6점 이상): 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하 (6점 미만): 지원 불필요로 결정
  • 본인 부담금: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서비스 내용

  • 지원 유형: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세면 등)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 방식: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연장(월 72시간 추가) 또는 월 144시간까지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적용
  • 야간 서비스: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 적용, 본인 부담 원칙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아래 대리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 제공 여부 조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