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
- 돌봄 필요성: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가족 등이 돌볼 수 없고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단,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지원 가능)
- 연령 요건: 성인(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술·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 1달 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 부재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대기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을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
- 지원 필요도 평가:
- 상 (14점 이상): 대상자로 선정
- 중 (6점 이상): 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하 (6점 미만): 지원 불필요로 결정
- 본인 부담금: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서비스 내용
- 지원 유형: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세면 등)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 방식: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연장(월 72시간 추가) 또는 월 144시간까지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적용
- 야간 서비스: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 적용, 본인 부담 원칙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아래 대리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 제공 여부 조사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