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국민을 위해 최대 72시간 동안 재가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및 전화 접수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
-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예: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 기준
1️⃣ 긴급성 (한시성) -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망, 입원, 구금, 감염 등)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동안 한시적 돌봄 필요
2️⃣ 돌봄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성 확인
3️⃣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적절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조건
- 돌봄 장소: 재가 방문 원칙
- 연령: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승인 시 19세 미만도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외국인 제외)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기본 돌봄 서비스 수행
- 최대 72시간 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능 (우편, 팩스 제출자는 신청 접수 확인 필수)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문의
접수기관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